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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4 10:54:31
시간당 3,700원...“말이 되나”

낮은 임금으로 청소년·대학생 고용하는 업체 늘고 있어
편의점·PC방 등 18곳 중 16곳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해

대학생 김모(25)씨는 두달째 A편의점에서 시간당 3,8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인 4,110원보다 적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데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에 청소년까지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뛰어들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춘천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춘천의 B편의점은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간당 3,700원을 지급했고 C주유소도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간당 3,880원의 임금만을 지급했다.

또 춘천 모 대학 주변 편의점, 피시방 등 1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개 업체는 아예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고용노동지청도 최근 4개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 3곳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쳤고 2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가 한달 평균 26일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적게는 3만여원에서 최대 10만여원까지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춘천의 한 편의점 관계자는 “매출이 높으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줄 수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 어쩔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춘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학생 및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 측에 25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도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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