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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4 11:34:54
실형 판결 불만 40대 법원 화장실서 자해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3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피고인 황모(44)씨가 전날 오전 9시45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404호 법정 내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황씨는 자해 직전 수갑을 찬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변기에 이마를 수차례 부딪치는 등 자해했다.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이 인정돼 이날 징역 3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황씨는 ‘어지러워서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교도관들이 미처 제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지방제휴사 /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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